토지의 임차인이 행사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별개로 인정되는 청구권이자 형성권에 해당하며 애초에 권리의 성격 자체가 상이하고 그 패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5.0 (1)
응원하기
개인간 대여금 사기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망하여 편취한 시점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서를 받은 것이 사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하여 이자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에서 그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나, 그 변론 종결 전의 이자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전국의 권리관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만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것이고 변론 종결 후의 이자 발생분에 대한 별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송물을 달리 보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패소하고 처분하는 경우라도 기존 판결의 사실관계나 주문을 고려하여 후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전소가 무용해진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승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 방법에 그치는 것이고 기존 사건의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승계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가 몇명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형 로펌의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닐뿐만 아니라 로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소위 대형로펌이라고 하는 펌들의 변호사를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본적으 수십 명 이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어제 skt보상 조정안이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보상에 대해서 권고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만 위 보상안에 대하여 추후 확정되어 그 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적어도 그 수용한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일부 취하를 하거나 전부 취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회생후 생계비용 어떻게빠져나가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인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 회수문제 (제가 1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이후에 계정 가치가 어찌 변경되었든 관계없이 계정 회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의 회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민사상 책임 역시 반드시 피회수자가 구매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직계비속이 없는 가운데 사망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 순위를 받게 되고,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그 상속분의 비율을 5할 가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3.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