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계인이면 보통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승계집행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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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에게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승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 방법에 그치는 것이고 기존 사건의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승계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