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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부분과 그 후에 이자는 어떻게 기판력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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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그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나, 그 변론 종결 전의 이자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전국의 권리관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만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것이고 변론 종결 후의 이자 발생분에 대한 별도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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