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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한다면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위 4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성 창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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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방송인이 갑질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갑질 기준 및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외연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계약상 지위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에 이기 위해서는 형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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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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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따라서 위헌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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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없이 퇴거를 진행하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소송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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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통화등으로도 동업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1억원 이상의 횡령이 진행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고 징역형의 경우 실형 선고 여부는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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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련으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범인 이상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재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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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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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무면허 ,무번호 작물오토바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 등 미리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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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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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소송을 되게 하는 것은 현재 체척 기간이 경과하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이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와 별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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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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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이란 무기륻 가지고 있는걸 알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 분야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전문가에게 답변을 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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