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인이 상대방이 혼인증명서도 위조해서 사기를 쳤던데, 결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의 발행번호(12자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명확하게는혼인 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조행위를 방지하려면 상대방과 함께 방문 또는 전자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과정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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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송에ㅜ대헤서 궁금합니다원금받을수잇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투자금인지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용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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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정지 경찰서에서 전화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계정을 생성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고발 여부는 해당 기업에서 정할 사항이나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 수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 해당 기업에서 위 유형에 대하여 신고하여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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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 신원조회 여부에 관한 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일반적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원조사는 일반적으로 최종합격 이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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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지체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외부기관을 통해 압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 진행에 대해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재이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사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익이 낮아보이고 실무적으로도 재이관을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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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 고려해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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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경우,노동자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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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산 후 명도소송할때 변호사 어디서 구합니까 빌딩살때 도와준 공인중개사한테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호하시는 경로로 선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단순히 소개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위임범위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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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상대방의 당시 차용 목적이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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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알려주세요. 빛. 있음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 역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로 모든 돈이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라면 재산권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양육권자에 대해서 자녀 의사를 주요하게 고려하게 되고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또는 소득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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