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뽀얀굴뚝새243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혼인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를 보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즘 건강진단서 및 범죄조회서와 혼인증명서를 서로 교환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관할 구청에 가서 발급하면 이러한 사기는 막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부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의 발행번호(12자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명확하게는
혼인 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조행위를 방지하려면 상대방과 함께 방문 또는 전자를 통해 직접 발급하는 과정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같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