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송에ㅜ대헤서 궁금합니다원금받을수잇나여

3년전 지인에게 투자햇는데 아무서식도ㅠ없고 돈도덜려주질않네여

단순투자실패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소송시원슴만이라도 받고싶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자를 한 것이 맞다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원금을 청구하려면 원금보장약정을 했거나 지인이 사기를 쳤다는 등의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인지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용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식 없이 구두로 진행된 투자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한다면 의뢰인이 이를 대여금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은 원금 보장이 약정되지 않는 한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이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한 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송금 내역 등 자금의 성격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 자료가 전혀 없다면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