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0
0
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법률 /
민사
26.01.03
5.0
1명 평가
0
0
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3
0
0
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 내지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3
0
0
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3
0
0
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회수한 당사자가 판매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회수한 당사자에게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 책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거나 재판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곧바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로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0
0
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발견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그 수선 의무 등 이행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업을 위해 특이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0
0
지마켓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나 유출 내지는 계정 도용의 피해 자체는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3
0
0
중학생폭행사건입니다실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조기 종결하거나 다른 양형 요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0
0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 관련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장 여유가 없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3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