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교통사고나서 대인접수받았는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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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가한데 법원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협의 이혼에서 당사자 출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출석 일정을 다음 일정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다른 이혼 방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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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등본상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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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으며 누구에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한 행위인지 혹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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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에서 당한 모욕, 명예훼손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점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것인지 혹은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용이하다면 직접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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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m 고소 가능한가요 빨리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요구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합의금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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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1년기간 남았는데 월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수선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여부 내지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성에 대해서 인색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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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소송 참가는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 지위로서 참가를 하게 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특수한 보조 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지만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피참가인의 소송을 돕거나 그 판결에 따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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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려는데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바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하자 내지 문제가 계약해지사유에 이를 정도인지가 다투어지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이 번거로우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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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참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기존 확정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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