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1년기간 남았는데 월세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작년12월 월세계약후 입주 하였습니다
7월 옥상 수도꼭지 교체공사 진행으로 천장 누수 발견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물고여있는 벽지 구멍뚫어 물을 빼주면 괜찮다고 함
현재 모든 공간 집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있습니다..
환기도 30분씩 수시로 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원래 기관지도 괜찮았는데 밤에 잠만 잘려고 하면 기침때문에 색색 소리도 나구요..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것같아 보이진 않아서요
1년정도 계약기간 남았는데
월세계약 파기 와 이사비용 요청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 수선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여부 내지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성에 대해서 인색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