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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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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전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앞서서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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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랑 실제주소 다른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 등 정정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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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등록 및 신상공개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부가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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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이런 행동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음주를 허용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해당 업소 내에서 음주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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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진정인의 c급 지명통보 이후 진정인이 발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급수의 지명통보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즉시 체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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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도중 제 친구들 정보를 가지고 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문자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기존 협박에 대한 관련 법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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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로비가 합법인 나라와 그 배경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역사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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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로 인한 감각이상으로 민사고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 실익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청구 가능한 손해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변호사마다 선임 여부나 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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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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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시 경매 유예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경매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 결정을 한 이후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같은 법 제2조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③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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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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