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전쯤에 미성년자 시절 만나던 동갑내기 전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는데, 서로 철도 없었고, 피임의 대해서 무지했던지라 전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렸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서로 합의하에 낙태를 했고 미성년자였던지라 "양가"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상황은 잘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그 후로 이별하고나서 전여자친구가 저의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녔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는 등,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헛소문 내고 다닌거 미안하다하고 인정한 사실이 녹음본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언제라도 너가 퍼뜨린 소문이 내 귀에 한번만 더 들려오면 법적으로 널 고소하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는데, 8-9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가끔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소문을 낸 시점이 8-9년전쯤이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7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고소가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고소가 안되는거라면 계속 5만원,10만원 돈 날리면서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만 받기에는 아까워서 정말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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