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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가 몇개월 걸린다는데
남편쪽에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게
너무너무 불안해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죠..? 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만 빨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독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2조가 근거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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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론이야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결정이 난다는 것 정도인데, 우선 상황을 설명하여 빠른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판 자체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전처분의 긴급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