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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네이버 후기에 별로라고 써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입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기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신고 당했을 때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직접 이용하였던 자의 후기로서, 솔직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비방의 주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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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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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리 응시 적발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교육법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전문개정 2011. 7. 21.]위 5항 기재와 같이 1년의 응시제한이 이루어지는데,대리 응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공문서 부정행사나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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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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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에서는 모든 사건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산화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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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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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인 부모에게 공증 받은 채무 이행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서공증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불이행 시 소송으로 나아감이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없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재산 목록 등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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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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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한편 단순 소모재로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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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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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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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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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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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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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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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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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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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 내지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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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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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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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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