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의 업장 사진을 도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

당근을 보던 중

저희 신당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의 신당인것처럼 하며 광고를하며 사주를 본다는 목적 으로 광고 영업 이득을 취하며

카카오 단톡방을 개설도 되어있고

그 단톡방에 이미지 사진도 저희 신당 사진을 사용했더라고요

당근 채팅으로 그 신당의 당주인데 사진 내리시라고도 얘기하였지만 답장도 없고

그리고 나서 몇일 뒤 본인을 사칭하는 사람들 신고 하겠다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인이 남의 신당 사진을 도용하여 홍보 영업 이득을 취하면서 이러니 너무 어이 없고 황당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그 당사자를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본인이 기존에 해당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