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피해사기계좌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중간에서 기망을 당한 후에 그 피해금 보전을 위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반환 의사가 있고 피해금도 온전하다면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고 반환이 이루어져야 그 지급정지의 해제가 가능하므로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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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말씀하신 행위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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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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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안하기로하고 엘에치보증금은 돌려주고 제 보증금은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에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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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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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개정 2020.12.8.>)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1. 도망한 때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본조신설 1980.12.18.]위와 같이 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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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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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로 도서관 책이 젖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도서 역시 본인이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변상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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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로 인해서 올해 비로소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 3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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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문고리거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특정한 위치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면 그 이후에 가져가지 않는 사이에 발생한 분실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게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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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와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 역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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