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회사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인 회사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 회사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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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범으로부터 장물을 보관 의뢰 받았으나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정물 보관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별개로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작물 보관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절도 범인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보호 법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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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횡령한 재물에 대해서 횡령을 한 이후에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보아서 횡령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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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요구를 안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의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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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추후에 가든기가 말소되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다른 대법원 판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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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일부 지급한 점에서 그 이후에 지급하지 않게 된 걸 이유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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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구체적인 위임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과 상담을 한 변호사가 직접을 수행하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여서 진행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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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본문이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보여지더라도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댓글의 표현 내용이 가지는 의미나 정도를 기준으로 모욕 등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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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님과의 언쟁 녹음파일 리뷰를 올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상대방의 음성을 변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게 상호를 밝힌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통화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통화 상대방을 알 수 없어도 가게 상호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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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방에서 도용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보통신망 등에서 본인이 척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그 사진만을 도용한 것이고 다른 인적사항을 함께 도용한 경우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다른 정보를 도용한 경우에도 아래 사목이 문제됩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명예훼손의 성립도 가능하나 단순히 사진만 도용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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