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수정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003도8219 판례 참고). 또한 정당한 권리자인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장물의 처분은 재산 귀속의 문제일 뿐,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