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유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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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판결문 따른 손해배상금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도 10년 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등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게 변제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거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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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일인의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지해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내용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고소한 게 아닌 이상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를 한 게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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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자체는 그 계약 후 임대차를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등기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현재 단계에서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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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엔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경우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실명이나 주소나 연락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그 인적사항을 확보할 단서가 있다면 고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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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상의할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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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도박사이트? 같은 문자같은건데 사이트 주소와 제 번호로 된 아이디와 150만 포인트 이전완료 이런식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 인증 강화가 이루어져서 포털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본인 이름이나 연락처만 가지고 해킹이 이루어진다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보통은 해킹이 실행되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권한을 부여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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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우와 달리 대학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린다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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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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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제도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부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부에서도 공소시효 제도의 장단점이나 불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특별법 등을 제정하면서 공소시효를 일부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완전히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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