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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큰고래39

싹싹한큰고래39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계약은 24년 10월에 하였고 임대인의 등기가 25년 3월에 마무리되었다면(신축아파트임) 전세권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는게 맞나요?

2. 1번 질문이 맞다면 등기 완료로부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그 계약 후 임대차를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등기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