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지 알고 디엠보냈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비밀이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말했더니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에도 고소한적있는데 그 사람일수있으니 우선 고소한번 하겠다 검찰도 그러라고했다. 라고 해서 확실히 말하는데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고소당해도 그 사람?이라는 분이 아니라 저는 아무 성립이 안될텐데...
제가 고소 당한 그 이후 그 사람을 고소할 순 있나요? 혹시 무고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냥 아니여도 우선 고소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
고소 당한 후 상대를 다시 고소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