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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도요새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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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1대1 디엠 또는 카톡일 때, 단체 채팅이나 다수가 입장해 있는 채팅방 말고 온전히 일대일 대화 상태의 디엠일 때 일반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은 절대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모욕죄 성립이 절대 안된다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고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고, 일대일 대화인데 이를 옆에서 다른 지인들이 보고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유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