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대화 디엠에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
1대1 디엠 또는 카톡일 때, 단체 채팅이나 다수가 입장해 있는 채팅방 말고 온전히 일대일 대화 상태의 디엠일 때 일반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은 절대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1대1 대화에서 모욕죄 성립이 절대 안된다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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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유포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패드립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고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고, 일대일 대화인데 이를 옆에서 다른 지인들이 보고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유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