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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후 상대방의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 때문에 그 이후의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래 당시에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다시금 문제를 삼는 것이고 당초 존재하지 않은 하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하자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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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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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판매업체 하자 제품 환불불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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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빌라 강제경매 진행 중 월세 납부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전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압류되어서 다른 계좌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월세로서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이 전부 배당받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 공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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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페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이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성의 없는 글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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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설정 말소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에 앞서 먼저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위험성을 감내하고 말소한 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을지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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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 후 하자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거한 이후라는 점에서 청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모라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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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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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물손돠의 경우에는 법정형(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벌금액의 감액 또는 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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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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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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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청구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년에 이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생분께서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각 당사자의 당시 재산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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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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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신 문에 대해서는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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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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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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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짜 궁금해요,,,,,,,,,,,,,,,,,,,,,,,,,,,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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