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3월 30일 새벽 1시 00분 ~ 1시 10분경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 가방을 열고 아이패드를 꺼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잘못 된 것을 깨닫고 다시 가져다 놓으려 1시 22분~ 25분경에 집에서 나와 다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5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였고 저는 충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옷을 갈아입고 건물 뒷편으로 나가 다시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는 겁에 질려 근방 풀숲에 그 아이패드를 방치 했고 현재 그 아이패드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그 날 술이 정말 취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다는데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기소유예까지 불가능한 사건이가요? 집행유예는 좀 더 큰 범죄라고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기소유예가 꼭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주어 봤을 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문제되는 건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처분한 후에 위와 같이 변명하다 수사기관에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