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게시 시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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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므로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이며,특정 집단이 권력에 빌붙는다라는 표현 역시 본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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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형사처벌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이전에 범행이 실행되어서 해당 법률 시행 시점까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지를 부칙 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그러나 제정 전에 범행이 완성된 이상, 그 제정 이후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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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계약서 법적조건 추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규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강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규정하는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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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재판에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혹은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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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서는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어플의 경우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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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위자료와 이혼위자료중 어느것이 위자료가 더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무고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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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스타 게시물(영상)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지를 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요청을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회사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삭제를 동의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게시물에 대해서 재직 당 게시를 동의한 이상, 회사와 동시에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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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과 워자료는 어느정도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은데, 결국 처벌은 상대방의 행위 정도나 전과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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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 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무효를 다툰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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