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야동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원칙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단속이나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만연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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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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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관장님의 전세사기 관련 책임은 누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답변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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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로 반성문 제출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에 대해서 반성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꾸준히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한 부분을 확인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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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스타 사기 2차 피해 생기기 직전 (금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바람잡이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 역시 추가 피해금 이체를 위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으로 지급을 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확인된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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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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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배상 명령에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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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비서면을 받아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방문 제출하셔도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준비서면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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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5. 1. 23.] [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2025. 1. 23., 일부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발췌를 답변드립니다.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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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와 중개료 부담 책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약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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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장 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사람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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