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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기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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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배상 명령에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