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
법률
작년 2024년 6월경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내렸는데
다음 탑승객이 그걸 가져갔어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
최근 9월 10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재판중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인터넷 열람은 조회했더니 안나와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