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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명쾌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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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하지않아, 보험통해 대위변제받았습니다. 이에 8개월후 임대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부당이익지급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반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수선비용등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내새우며 못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고요.

이미 명도후 8개월 지났고 그기간동안 어떤 하자에 대한 청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라고 하니 하자에 대한 수선비용에서 제하겠다는게 법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애초 하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시간을 지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하자보수 등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뒤늦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