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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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차 재계약 세입자에게 불리한 게 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야 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월세의 만료를 앞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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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어떠한 심리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범죄심리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애초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가족들이 범행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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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도상관이 없는가요 몇번이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과 계속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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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화장실 욕실장이 떨어지면 누가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새로 설치한게 아니고서야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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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특정인을 인지해야만 형사고소나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해당 사안의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부분이고,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단서가 없다면 사건 접수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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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질문 기재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이나 수거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구속된 경우에는 기존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구속으로 인해 사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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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폼을 이용한 서명운동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서명운동의 유효성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명 운동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서명 운동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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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교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선이 애초에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면 좌회전 신호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한 것은 신호위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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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문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정해질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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