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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지빠귀27
의연한지빠귀27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

천만원 상당의 예물이 사라졋는데

집에 출입한 사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앖어서 지목하지않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 및 확인가능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정도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특정인을 인지해야만 형사고소나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부분이고,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단서가 없다면 사건 접수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