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복구기간동안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 책임이 없다면 누수 해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월세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나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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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리인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처음에는 모친 명의로 사건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민사 소송의 위임 절차는 형사 사건이나 다른 위임 절차와 구별되는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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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권 침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경우에 민형사장 조치를 취할지는 결국 그 담당 교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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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피해 발생시, 피해 복구 케이스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킹된 자산이 이동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수령하거나 현금화한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하여 형사 처벌된 사례는 있고 다만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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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거 명백히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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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우 조교 사건 떄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희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강제 추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이내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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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인불법단속이 석방인가요?추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더더욱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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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지금 당장 해두어야 하고 이사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차라리 계약 만료에 앞서 퇴거하겠다고 통지하여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그때 통지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거주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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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라는 뜻으로 쓴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심하다고나 한숨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 의미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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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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