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대리인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셔서 고소하셨고
얼마전 상해 구약식 벌금형 처분받았어요
이와관련해서 문의하례ㅗ 검찰청에 전화하니까 위임장있어야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중입니다.
나홀로전자소송준비중인데
민사소송 위임장은 검찰청위임장과 별도로 준비해야되나요? 절차가 어떻게되죠?
검찰청가서 확정판결문 받고 민사소송위임장 법원에제출하고 전자소송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은 형사건이고, 민사소송은 민사건으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전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처음에는 모친 명의로 사건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위임 절차는 형사 사건이나 다른 위임 절차와 구별되는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