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전세 기간을 보장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전세 기간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