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전세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전세 기간을 보장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을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전세 기간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