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 교체 책임은 임대인 인가 임차인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교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본인이 처음에는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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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서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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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외부 환풍기 문제는 어디서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풍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 외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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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 재산이나 공동채무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지만 모든 재산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분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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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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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제 중 일부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형제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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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안 정도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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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에도 쌍방이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에 대하여 쌍방이 문제되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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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기능이 있는지는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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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에 대하여 전세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호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때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가계약금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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