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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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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법협조하는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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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삭제하여 연락이 끊김

  • 그래서 더치트에 신고를 올려 연락을 유도 함

  • 삭제 요청이 들어와 연락할 방법이 생겨 바로 삭제

  •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할 방법이 없어 더치트를 활용 해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 그 후 저에게 저 때문에 몇십만원 손해를 봐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줄 경우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