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삭제하여 연락이 끊김
그래서 더치트에 신고를 올려 연락을 유도 함
삭제 요청이 들어와 연락할 방법이 생겨 바로 삭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할 방법이 없어 더치트를 활용 해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저 때문에 몇십만원 손해를 봐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줄 경우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