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중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통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 대 일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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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폭력위원회(언어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자여 주시기 바라고,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화 상담이 무료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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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누수 피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 원인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나 숙박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라면 혼자서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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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통지한 것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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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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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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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정수급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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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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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라도 변론의 종결에 대한 불출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처음으로 불출석을 한 경우라면 일단 변론기일을 속행한 후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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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셔야 하고 적정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끔 문의하시지만 위와 같이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나누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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