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과 추락
아하

법률

민사

내내현대적인작가
내내현대적인작가

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

직거래로 상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가신거고 동작 확인 되는걸 제가 확인을 따로 하고 넘긴거거든요.

근데 판매글에 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어 세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케이블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환불해달라하시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케이블 상태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