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
직거래로 상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가신거고 동작 확인 되는걸 제가 확인을 따로 하고 넘긴거거든요.
근데 판매글에 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어 세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케이블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환불해달라하시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케이블 상태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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