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직장에서 말다툼 중 욕설이 일시적이고 ( 딱 한 번 ) 감정적인거면 모욕성이 약하다고 보나요? 모욕죄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개로 엿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이라거나 감정적이라는 사정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엿'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