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니고서야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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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더라도 적어도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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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일반적인 겸직과 달리 블로그 등 운영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으로 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사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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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대물사고낸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 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차량의 피해가 차량 가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차량 같이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피해 정도나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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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 계정 구매 후 비활성화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하고부터 난 후 상대방이 언제 비활성화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구매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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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강요나 협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충분히 본인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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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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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해지에 대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 이후에 단순 변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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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계좌로만 입금된 것이고 본인들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준 적도 없고 부친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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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가 한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그 주차선에 걸친 게 아니라 주차선 너머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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