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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도롱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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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금은 이혼하신 아버지가 개인채무로 빚을진 상태에서 2002년 400만원 대출받을 당시 등본상에 이혼전이라 저와 어머니가 있었고 2008년 아버지가 회생파산에 들어갔고 지급명령이 2017년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쪽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활동이 있었음에도 갚지않고 저와 어머니명의의 통장으로 아버지가 돈을 사용한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적혀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명의를 빌려준적도 아버지와 전혀 거래한적도 없어서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추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이라고 하여 (이혼 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가족 일방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가 아님과 이혼 사실, 기타 해당 채무에 관여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계좌로만 입금된 것이고 본인들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준 적도 없고 부친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