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입이 10개월째수입이 전혀없어 월세 계약보다 빨리 나가야 될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니 갱신 여부 등 검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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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진 여자친구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과 별개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목적을 속여 차용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의 경우 계약을 하기 나름이나 보통 후불로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고 일부라도 착수금을 받고 위임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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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아시아서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례 역시 그렇게 판단한 점 등 고려하면 사안도 통매음의 인정은 어려워보이고 발로란트 자체는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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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이버 리뷰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다만 불송치 처분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 결과 불송치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피해구제 신청 등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련 형사고발만으로 소비자원의 조치 결정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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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학원 불허로 해지된 상가: 정산·공제·중개사 책임 방향 문의 (채택 시 후속 상담 연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러한 특약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공인중개사가 1층에 있는 업종으로 인해서 그 인허가가 가능한 부분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는 결국 중개계약의 범위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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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 배상 등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금전을 제대로 반환한 경우라면 적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 및 입증할 수 있다면 불성지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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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소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을 미지급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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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음란물 유포로인해 합의금 요청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금전적 요구에 응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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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뒤에 있던 차량이 곧바로 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출발하자마자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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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의 일방적 연회장 변경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얘기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과 그 요구대로 하려면 손해배상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먼저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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