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소가 될가요??
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완만히 이루어지 않아
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대 가해자측에서 사무실 비용은 반반 내야 하지 않냐며 이야기하며 이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고 합니다
이익금을 3개월 정도 줫고 거기서 사무실 비용을빼고 지급 한거다
23년 6월 부터 25년8월치 의 사무실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 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을 미지급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상의 분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고소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응 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