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 것이고, 동거인이 되지 않게 전입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본인 등본에 대하여 부모가 확인하는 경우 전입되어있는 동거인 등 세대원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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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요청권이 인정되는데, 그 제공자(위 사이트)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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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안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본인이 계약한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하는 상황이므로 계약 만료 및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일단 배우자에게라도 통지하셔야 하고다만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반황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상속인들로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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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벌금 미납상태 인데 가상계좌로 나눠서 입금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상태에서 분납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여 총액을 다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그 사이에 계속되는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 유치 등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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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간통죄가 폐지되고 난이후에 불륜이 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와 불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간통죄 처벌 이후에는 기존과 달리 민사소송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상간소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부정행위(불륜)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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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수가 있나요?(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그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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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그 전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계약 내용이나 기존에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다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 및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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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선임계약은 심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이 들어가는지는 선임계약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원심의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원심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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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 진행 후 소송 진행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유지되며 그것이 임차권 등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을 한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맞춰진 이상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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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내용증명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관리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협의한 바가 없다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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