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어머니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데,
4월에 대리점에서 전화로 새폰과 고가 요금제를 계약시켰습니다.(당시 직원에게 문자로 민증 사진을 보내셨더라구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새폰도 받지 못한 채 기존 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121,180원 씩 요금제가 부과되고 있었고, 중고폰 반납 조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머니께 연락이 안 돼서 배송도 못하고 보류 상태로 방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의하자 이제 와서 ‘자기들 잘못이다’라며 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환불과 계약 취소를 요구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