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벌금 미납상태 인데 가상계좌로 나눠서 입금 가능 한가요?
벌금이 300 인데 통장 압류 때문에 못내고 있다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그나마 기초수급자 되면서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벌금 한번에 낼수가 없어서
주 마다 20~30 만원씩 나눠서 내도 괜찮을까요?
혹시 몰라 30만원은 가상계좌에 보내니 입금이
되긴 했어요 나머지 270도 나눠서 내야 할 거 같아서 ㅠㅠ
이런식으로 납부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 상태에서 분납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여 총액을 다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속되는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 유치 등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