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
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임계약은 심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이 들어가는지는 선임계약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원심의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원심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