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

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임계약은 심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할인이 들어가는지는 선임계약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원심의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당연히 원심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