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
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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