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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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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조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혼 소송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는 것만으로 그 열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 폭력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열람 제한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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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재판 반복적으로거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각하될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각하될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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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추후 청구 취지가 확장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정지 신청에 따라서 그 해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감안하고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도 그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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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도 중 배관 막힘 공사 비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영업 중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지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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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나홀로소송중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원에 출석하여 그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허가 신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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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운영에 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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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탕감받는방법알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런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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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조정 시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질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 채무조정은 정기적인 소득보다는 그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금융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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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휴업손해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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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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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지급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연이자나 손해금, 법무사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에 대한 해제도 그 비용까지 완납하여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별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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