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불법파견 회사신고시 익명이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명 정도에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들을 파견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시 익명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무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신원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인원을 고려할 때 당사자 특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보하는 과정에서 신신당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