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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을 보고 구매하라고 한 것이 본인이 가품을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찾아본 것처럼 정품의 중고 시세와 비슷하다면 가품인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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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후 구매자님께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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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도 고의로 인한 사건보다는 인정될 금액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손해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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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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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전입신고나 세대 분리 여부보다는 본인이 모친을 부양이나 병간호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일시나 비용의 항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급된 방식 가령 계좌이체한 경우 그 이체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정리해주시면 추후 기여분을 다투더라도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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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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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께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본인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상속 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부친께서 협조가 되신다면 본인에게 미리 본인 몫의 증여를 하시는 것도 상속 분쟁읗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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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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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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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로 인해서 당장 알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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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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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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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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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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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배터리가 없었다면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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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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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보증금 등 인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합의 갱신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와서 다투더라도 어차피 합의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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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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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입주자 역시 임차인에 불과하다면 그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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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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