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집주인과의 1대1 전화통화에서 한 욕설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됩니다.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대법원도 1대1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