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줄때 카톡으로 차용증 쓰고 이체내역 있으면 되나요?

친구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 쓰고 언제까지 갚을거다라는 말 다 적고

이체내역도 다 있는 차용증 카톡으로 쓰고

대화에서도 갚겠다 했을때

나중에 안갚으면 이걸로 민사 넣을수있나요?

안갚으면

친구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통장 압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 개인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양 당사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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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차용증에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개인 사업자라고 항상 사업자 통향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